지방세법 제59조(기장의무)
Local Tax Act, Article 59 (Bookkeeping Obligation)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A manufacturer or import seller shall enter in books and keep matters concerning the manufacture, import, sale, etc. of tobacco,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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