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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10장 자동차세 ›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36조(세율)

①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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