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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10장 자동차세 ›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33조(체납처분)

Local Tax Act, Article 133 (Disposition for Delinquency)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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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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