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4조(면세규정의 배제)
Local Tax Act, Article 134 (Exclusion of Tax Exemption Provisions)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중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Provisions on tax exemption in other Acts, except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shall not apply to amounts to be collected by a local government in relation to automobil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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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