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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36(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연결법인의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공제 및 감면 세액은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제103조의21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각 연결법인의 공제 및 감면 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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