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등록면허세의 등록자료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