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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3장 등록면허세 ›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1. 삭제<2013.1.1>

2. 삭제<2013.1.1>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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