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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9장 재산세 › 제3절 부과ㆍ징수

지방세법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Local Tax Act, Article 121 (Keeping of Property Tax Registers)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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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산세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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