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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9장 재산세 › 제3절 부과ㆍ징수

지방세법 제120조(신고의무)

Local Tax Act, Article 120 (Duty to Report)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with위ð드 supporting서포팅 evidence에v버든스 showing쇼우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s:f팩츠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1. Theð디 owner오우너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in인 ownership오우너쉽 or오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ation택세이션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but벗 which위치 has해즈 not낫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cordedr러코디드 by바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inheritance인헤r러튼스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and앤드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has해즈 not낫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heir에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2) 2;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3. Theð디 owner오우너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clan클랜 property프r라퍼티 but벗 is이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4.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4.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5.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5. Where웨어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2 (1) applied어플라이드 even이v븐 thoughð도우 it잇 owns온즈 two투 or오 more모 homes,홈즈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6.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6.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r오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디 actual액처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factsf팩츠 or오 no노우 reportr리포트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nd앤드 enter엔터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tax택스 register.r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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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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