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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5장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5.20, 2014.12.23, 2016.12.27, 2017.12.26, 2025.12.31>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4. 삭제<2014.12.23>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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