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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7장 주민세 › 제2절 개인분

지방세법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12.29>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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