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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3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Local Tax Act, Article 103-38 (Amended Returns, Determination, Correction, Collection, etc.)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4, 제103조의25 및 제103조의27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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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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