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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7장 주민세 › 제3절 사업소분

지방세법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12.29]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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