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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까지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3.12.29>

[본조신설 2014.1.1]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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