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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7장 주민세 › 제3절 사업소분

지방세법 제84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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