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조(과세 주체)
Local Tax Act, Article 3 (Taxing Authorities)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
A local government that imposes and collects local taxes under this Act shall be the taxing authority for the relevant local tax,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tax items by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s 8 and 9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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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