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다.
[본조신설 2014.1.1]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다.
[본조신설 2014.1.1]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