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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10.1
공포
2026.9.30 · 제36736호 · 일부개정
조문
241개

함께 보기: 지방세법 · 지방세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취득세
  3. 제3장 등록면허세
  4. 제4장 레저세
  5. 제5장 담배소비세
  6. 제6장 지방소비세
  7. 제7장 주민세
  8. 제8장 지방소득세
  9. 제9장 재산세
  10. 제10장 자동차세
  11.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12.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제4조의3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제4조의4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제4조의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5조시설의 범위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제8조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제9조삭제 제10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제12조취득세 안분 기준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제14조의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4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제18조의3차량 등의 취득가격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제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제21조농지의 범위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제22조의2삭제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제24조삭제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제28조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제3절 부과ㆍ징수

제32조매각 통보 등 제33조신고 및 납부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제35조삭제 제35조의2삭제 제36조취득세 납부 확인 등 제36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제36조의3삭제 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38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제38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제40조비과세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41조정의 제42조과세표준의 적용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제49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제50조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제54조삭제 제55조과세대장의 비치

제4장 레저세

제56조과세대상 제57조안분기준 제58조신고 및 납부 제59조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제5장 담배소비세

제60조담배의 구분 제61조삭제 제62조미납세 반출 제63조과세면제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제64조의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66조통보사항 제67조삭제 제68조기장 의무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제70조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제71조납세 담보 제72조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제6장 지방소비세

제73조납입관리자 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제77조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제7장 주민세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제79조납세의무자 등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81조납세지 제81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제82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제84조신고 및 납부 제85조과세대장 비치 등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제85조의5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제86조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제87조납세지 등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93조수정신고납부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9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96조수시부과 제97조삭제 제98조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제99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

제2절의2 삭제 <2024.12.31>

제99조의2삭제 제99조의3삭제 제99조의4삭제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0조세율 제100조의2예정신고납부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100조의5특별징수의무 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제100조의8징수교부금 제100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제100조의15결정과 경정 제100조의16통지 제100조의17수시부과결정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제100조의20삭제 제100조의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제100조의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0조의26신고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 제100조의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제100조의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00조의30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제100조의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제11절 보칙

제100조의3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제100조의35과세관리대장 비치 제100조의36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제100조의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제100조의40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제104조도시지역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제105조의3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08조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제112조주택의 구분

제3절 부과ㆍ징수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114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제116조의2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제116조의3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16조의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제117조과세대장 등재 통지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제119조삭제 제119조의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제119조의3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20조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제121조비과세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제124조자동차의 종류 결정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제128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128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제129조과세자료 통보 제130조과세대장 비치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31조조정세율 제132조신고 및 납부 제133조안분기준 및 방법 제13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제134조의2납세담보 등 제134조의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제135조세액통보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제136조과세대상 제137조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제3절 부과ㆍ징수

제139조납세고지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40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41조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에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그 다른 1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 등을 처분하면 해당 1주택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1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 등을 처분해야 해당 1주택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