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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10장 자동차세 ›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20조(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1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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