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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10장 자동차세 ›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 전후의 해당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제126조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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