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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10장 자동차세 ›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자동차의 종류 결정)

자동차의 종류를 결정할 때 해당 자동차가 제123조에 규정된 종류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따르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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