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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 제3절 부과ㆍ징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9조(납세고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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