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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5장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개정 2015.7.24>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표·그림: 원문 참고] ┌──────┬───────────┐│담배종류 │수 량 │├──────┼───────────┤│궐 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 ├───────────┤│ │궐련형 200개비 ││ ├───────────┤│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250그램 │└──────┴───────────┘</img>

[제목개정 2015.7.24]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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