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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9장 재산세 › 제3절 부과ㆍ징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법 제1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21.4.27][제1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6조의3은 제116조의4로 이동 <2023.6.3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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