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 일반분양분토지 ×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등이 ││ 의 면적 사업 추진 중에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 받은 토지의 면적 ││ ───────────────────││ 전체 토지의 면적 ││ │└─────────────────────────────┘</img>
[본조신설 2021.12.31][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1.12.3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