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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2장 취득세 › 제1절 통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3.1.1>

[본조신설 2010.12.3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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