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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9장 재산세 › 제3절 부과ㆍ징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7조(과세대장 등재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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