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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법 제103조의51제5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 중 특별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2. 「법인세법」 제98조의2제3항에 따라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3. 「법인세법」 제98조의2제4항에 따라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긴 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본조신설 2014.3.14]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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