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
법 제103조의21제2항에 따른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본조신설 2014.3.14]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법 시행령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 제103조의21제2항에 따른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본조신설 2014.3.14]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