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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11절 보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법 제103조의64를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함께 경정청구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할 세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 과다납부한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 세액 과다계상한 ││ 과세표준 ││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 │└──────────────────────────┘</img>

[전문개정 2018.3.2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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