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같은 채권을 위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면허세의 부과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법 › 제3장 등록면허세 ›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같은 채권을 위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면허세의 부과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