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1조(납세의무자)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이하 이 장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1.12.28>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