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0조(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