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도임대주택등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한 후에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30>
[제목개정 2015.6.30]
시행 2016.8.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