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66조(통지의 방법)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6조는 제167조로 이동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부동산등기규칙 › 제7장 보칙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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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