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67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부동산등기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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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부동산등기규칙 › 제7장 보칙
부동산등기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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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