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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규칙 › 제3장 등기부 등 › 제4절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부동산등기규칙 제38조(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중복등기기록 정리)

등기관이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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