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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규칙 › 제3장 등기부 등 › 제4절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부동산등기규칙 제39조(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①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자기 명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에 따라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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