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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법 › 제5장 이의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100 (Objections and Jurisdiction over Them)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이 장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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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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