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소관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제4조권리의 순위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7조관할 등기소 제7조의2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제7조의3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제8조관할의 위임 제9조관할의 변경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제11조등기사무의 처리 제12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제13조재정보증제3장 등기부 등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제15조물적 편성주의 제16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18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20조등기기록의 폐쇄 제21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22조신청주의 제23조등기신청인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제29조신청의 각하 제30조등기완료의 통지 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 제32조등기의 경정 제33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34조등기사항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제37조합필 제한 제38조합필의 특례 제39조멸실등기의 신청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40조등기사항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 제42조합병 제한 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 제44조건물의 부존재 제45조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제46조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47조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제1관 통칙
제48조등기사항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50조등기필정보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제53조환매특약의 등기 제54조권리소멸약정의 등기 제55조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제56조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 제61조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제62조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제63조과세자료의 제공제2관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64조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제66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제67조소유권의 일부이전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제3관 용익권(用益權)에 관한 등기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제74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제77조피담보채권이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8조공동저당의 등기 제79조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제80조공동저당의 대위등기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 제82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제83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 제84조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제84조의2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 제85조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제85조의2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제86조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제87조의2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제87조의3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제6관 가등기
제88조가등기의 대상 제89조가등기의 신청방법 제90조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제92조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제93조가등기의 말소제7관 가처분에 관한 등기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제95조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제8관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제96조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 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제5장 이의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101조이의신청의 방법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제103조등기관의 조치 제104조집행 부정지 제105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106조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제107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제108조송달제6장 보칙
제109조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제109조의2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제111조벌칙 제112조삭제 제113조대법원규칙에의 위임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서도 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br>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br>◇ 주요내용<br> 가.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제7조의2 신설)<br> 1)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br> 2)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그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br> 나.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제7조의3 신설)<br>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br> 다.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제10조)<br> 대법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br> 라.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제24조제1항제2호)<br>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br> 마.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대한 예외 신설(제29조제7호)<br>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함.<br> 바.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신설(제81조제1항, 제81조제4항 신설)<br>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신탁원부의 공시기능을 강화함.<br> 사.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제101조)<br>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