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102 (Prohibition of Objections Based on New Facts)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No objection may be filed on the basis of new facts or new means of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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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