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6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16 (Preparation of Register Duplicate Data)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When a registrar has completed a registration, he or she shall prepare register duplicat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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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