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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6관 가등기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88 (Subjects of Provisional Registration)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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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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