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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법 › 제3장 등기부 등

부동산등기법 제18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18 (Dispositions to Prevent Damage, etc. to Attached Documents)

①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ㆍ멸실(滅失)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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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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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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