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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86조(신탁변경등기의 신청)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86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of Trust Changes)

수탁자는 제85조 및 제8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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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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