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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 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44조(건물의 부존재)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44 (Non-Existence of Buildings)

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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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을 준용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43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non-existent난-에그지스턴트 building빌딩 is이즈 a어 sectional섹셔늘 building,빌딩 Article아터클 43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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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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