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0조(이사회의 결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10 (Matters to Be Resol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이란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The term "certain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3 (1) 2 of the Act means an amount equivalent to 10 percent of the total assets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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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