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6조의2(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제외 보고)
자산관리회사는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3]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