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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7장 보칙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4(협회의 설립 등)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49-4 (Establishment of Associations)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or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panies컴퍼니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or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panies컴퍼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and앤드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 3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4)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or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panies컴퍼니즈 as애즈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설립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5. 제49조의5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5,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⑥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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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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