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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25.11.28
공포
2025.5.27 · 제20978호 · 일부개정
조문
88개

함께 보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설립ㆍ기관 등
  3. 제3장 업무
  4. 제4장 감독
  5. 제5장 합병 및 해산
  6. 제6장 등기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법인격 제4조업무 범위

제2장 설립ㆍ기관 등

제1절 설립 및 영업인가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제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제6조설립 자본금 제7조발기인 제8조정관 제8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제9조영업인가 제9조의2등록 제10조최저자본금 제11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제2절 기관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13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제14조이사의 자격 등 제14조의2감사의 자격 등 제14조의3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제14조의4법인이사의 자격 제14조의5법인이사의 직무 제14조의6감독이사의 자격 제14조의7감독이사의 직무

제3절 주식의 발행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제15조주식의 분산 제16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제17조주식청약서 등 제18조발행조건 제19조현물출자 제20조주식의 상장 등 제20조의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장 업무

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제21조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 제22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제22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제2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제22조의5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제25조자산의 구성 제25조의2회계처리 제25조의3신용평가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제26조의2삭제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제26조의4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제27조증권에 대한 투자 제28조배당 제29조차입 및 사채 발행

제2절 금지행위 등

제30조거래의 제한 제31조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 제32조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금지 제33조임직원의 행위준칙 제34조임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4조의2명의대여의 금지

제3절 자산보관의 위탁

제35조자산보관의 위탁 등 제36조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등

제4절 정보의 공시

제37조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제38조삭제

제4장 감독

제39조감독ㆍ조사 등 제39조의2금융위원회의 감독 제40조변경인가 등 제41조보고 사항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제42조의2토지등에의 출입

제5장 합병 및 해산

제43조합병 제44조해산 제44조의2청산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 제44조의3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의 특례

제6장 등기

제45조설립등기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제7장 보칙

제47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제48조청문 제4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49조의4협회의 설립 등 제49조의5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49조의6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9조의7업무위탁 제49조의8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특례 제49조의9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

제8장 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2조벌칙 제53조양벌규정 제54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부동산투자회사가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보고ㆍ공시 및 주식의 공모ㆍ분산 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에 적합한 투자기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지원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br>◇ 주요내용<br>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모의무와 주식분산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확대함(제14조의8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제1항).<br> 나. 지역발전 등 공익을 위하여 특정 지역 주민에게 청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청약의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8제4항 신설).<br> 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실사보고서ㆍ투자보고서 제출 의무 및 임원의 변경사실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정관의 변경사실 보고의무를 신설하며, 부동산투자회사와 이해관계자 간 거래를 보고사항에서 공시사항으로 전환하는 등 보고ㆍ공시 등 관련 사항을 조정함(제24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1조제1항ㆍ제2항 등).<br> 라. 부동산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설립신고만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 신주발행, 현물출자, 업무 위탁 및 차입ㆍ사채발행 등이 가능하도록 각종 특례를 규정함(제26조의4 신설).<br> 마.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의무를 간소화함(제49조의8 신설).<br>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지원ㆍ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9 신설).<br> 사. 이 법 시행 전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도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설립신고를 함으로써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